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파트청약에 관심을 보입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파트청약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파트청약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멀게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과 연관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예금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청약을 준비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할 때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1개의 통장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을 통하게 되면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집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청약을 할 때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눈다고 합니다.
1순위에서 모집한 가구 수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순위에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매월 납일 일과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횟수는 24회차로 하게 됩니다. 수도권이라면 12회를 납부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라면 6회 이상은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1순위에 포함이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약가점에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청약 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 조건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있으면 35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한사람에 5점씩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시점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에 2점씩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홈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청약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청약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라고 합니다.
아파트청약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비당첨자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당첨자제도는 이전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하지 않거나 미계약분의 주택이 생길 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택 수의 20% 이상을 추첨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예비당첨자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택청약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볼 수 있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 납입액의 40%인 96만 원까지는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