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2024년에 자동차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양방향 단속 카메라
이륜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양방향에서 전,후면 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일로 등에서 사용될것입니다.
이 카메라는 속도위반 및 과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속도조절에 주의해야 한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2년동안 이 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이 장치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음주 운준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1종 자동 면허 신설
2종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보유한 운전하는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기어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습관을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자동기어가 구비된 차량만 운전 가능하므로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고 싶으면 별도의 시험을 봐야합니다.
4.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2024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로 배워야 합니다. 운전 제어권 전환의무, 운전자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차의 보급과 관련된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숙지하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차량이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언제든지 운전 제어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중 일정 금액 이하의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보유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등록시 면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6. 친환경 자동차 혜택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 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혜택입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